기부금영수증
Q. [기부금영수증]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작성자
월드투게더
작성일
2018-02-23 15:08
조회
731
A.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(소득금액의 30%)가 초과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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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[기부금영수증]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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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[기부금영수증]후원내역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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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[기부금영수증]자녀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, 부모님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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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[기부금영수증]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가 후원한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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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[기부금영수증]기부금영수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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